실명점자표찰(시트형) - 임산부·노약자·영유아용 화장실점자안내판
본 상품은 실명점자표찰로,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와 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한 화장실점자안내판입니다.
180×180mm 시트 출력 방식의 국산 점자표찰로, 아크릴 5T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가독성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점자표찰의 역할과 필요성
일반적으로 점자표찰은 시각장애인의 공간 인지 및 안내를 돕는 필수적인 편의 장치입니다.
특히 화장실과 같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공간에서는 정확한 실명점자 안내를 통해 독립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를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도 해당 시설의 용도와 특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품 사양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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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180 × 180mm (시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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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시트 출력 + 아크릴 5T (내구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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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국: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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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화장실, 샤워실, 남자사무실 등 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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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각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 제품 사양상 이미지에 표시된 바와 같이, 본 상품은 180×180 시트 출력 방식으로 제작되며,
아크릴 5T 재질로 마감되어 장기간 실외/습한 환경에서도 점자의 선명도를 유지합니다.
화장실점자안내판의 설치 기준
화장실점자 안내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됩니다:
- 공공건물 및 시설의 남녀 화장실 입구
-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
- 호텔, 병원, 학교 등 공공시설의 샤워실 또는 탕실
- 사무실, 영업점 등 민간 시설의 화장실
통상적으로 실명점자표찰은 화장실 문이나 벽면의 눈높이(약 1.4~1.5m)에 설치되어,
시각장애인이 접근하면서 손이나 지팡이로 촉지할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시트형 점자표찰은 기존 벽면이나 문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교체가 용이합니다.
관련 법규 및 기준
대한민국의 장애인편의증진법과 건축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실을 포함한 각 실별 출입구에 점자 표지판 설치가 권장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