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싸인보드(승용차용) DC 12V / 1200*750 주문제작
🚗 차량용싸인보드(승용차용) DC 12V / 1200×750mm
차량용싸인보드는 택시, 렌터카, 대리운전 등 승용차에 장착하여 차량 상태를 표시하는 LED 점멸 표지판입니다. 이 제품은 국산 품질로 제작되어 신뢰성 높은 차량용 싸인보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규격 1200×750mm, 전원 DC 12V / DC 24V 방식으로 일반 승용차 전원에 직접 연결 가능하며, 주문제작을 통해 맞춤형 설치가 가능합니다.
📋 차량용싸인보드의 종류와 특징
차량용싸인보드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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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 모듈 - 정사각형 형태의 LED 유닛을 조합하여 자유로운 메시지 표시가 가능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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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모듈 - 원형 LED 렌즈를 탑재한 고급 디자인으로 심미성이 우수한 형태
⚠️ 중요 안내: 제품 설치 시 아산 사용을 꼭 문의하여 안전하고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차량 상태 표시 및 운전자 편의를 위한 설치에서 제조사 가이드 준수가 필수입니다.
🎯 주요 용도 및 설치 위치
차량용싸인보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됩니다:
- 택시 - 빈차/탑승 상태 표시
- 렌터카 - 차량 운영 상태 표시
- 대리운전 - 운행 상태 알림
- 특수 운송 차량 - 운영 상태 표시
📊 제품 사양 및 주요 특징
| 규격 |
1,200 × 750mm |
| 발광체 |
사각 및 원형 모듈(LED) |
| 전원방식 |
DC 12V / DC 24V |
| 소비전력 |
20W ~ 50W |
| 전선 |
12V / 24V |
| 체결방식 |
간판형 |
| 지주형태 |
자석식 지주 / 접이식 지주(탠도구매) |
🔧 설치 방법 및 주의사항
제품의 지주형태는 자석식 지주와 접이식 지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설치 시 주의사항:
차량용싸인보드 설치시 구조변경 해야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고등이나 작업등 목적의 탈부착식 장비는 구조변경이 필요 없으나, 차량 구조에 고정하거나 전기 장치를 크게 개조하는 경우는 구조변경 대상(또는 설치 불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 (경미한 튜닝)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의 안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구조·장치'는 별도의 승인이나 검사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탈부착식 싸인보드: 볼트나 고정 끈, 자석 등으로 차량 루프랙이나 적재함에 임시로 고정하여 필요할 때만 쓰고 떼어낼 수 있는 형태.
시거잭 전원 사용: 차량의 기존 배선을 짜깁기하지 않고, 시거잭이나 독립된 배터리를 연결해 구동하는 경우.
순정 루프랙 활용: 차량에 이미 설치된 루프랙 위에 규격 내로 안전하게 얹는 경우.
⚠️ 주의: 탈부착식이라 하더라도 주행 중 떨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해야 하며, 차량의 **최대 높이 기준(일반적으로 4.0m, 소형 화물은 3.0m 이하 등)**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불법이 되는 경우
차량체의 형상을 영구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도로교통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조명을 설치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 실무 요약 및 팁
현장 작업용(도로 보수, 구난 등) 화물차라면: 지붕에 상시 고정하는 대형 싸인보드는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튜닝 승인 가능 여부를 조회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통 특수 목적 차량으로 등록하거나 황색 점멸등 형태로 승인을 받습니다.
일반 차량에 임시로 쓰는 거라면: 자석식이나 루프랙 고정식 패널을 사용하시고, 전원은 시거잭으로 연결하여 현장(정차 상태)에서만 켜고 주행 시에는 끄거나 탈거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 방식은 구조변경을 하지 않아도 단속이나 정기검사에서 문제 될 확률이 희박합니다.
-최종 확인은 교통안전공단에 문의바람-